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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단5448
물품대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파괴검사 장비 및 설비 취급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 10. 31.부터 2020. 4. 20.까지 피고의 종업원인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비파괴검사장비에 대한 수리 및 산업 엑스레이 필름 판매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12. 22. 자 필름 물품대금 24,068,000원, ② 2013. 1. 14. 자 필름 물품대금 5,280,000원, ③ 2013. 1. 16. 자 필름 물품대금 3,520,000원, ④ 2019. 5. 20. 자 USM GO 수리대금 275,000원, ⑤ 2020. 4. 20. 자 USM GO 수리대금 165,000원 합계 33,088,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필름 물품대금 및 수리대금으로 합계 33,088,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D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D은 피고의 종업원이므로 그 사용자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필름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필름을 공급한 사실,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① 2012. 12. 22. 자 24,068,000원, ② 2013. 1. 14. 자 5,280,000원, ③ 2013. 1. 16. 자 3,52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필름 물품대금 합계 32,86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립 채산 제로 운영되는 E 사무소 D 소장의 거래일 뿐 피고 와의 물품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별 사무소와 발생한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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