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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4나168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0년 10월경부터 2013. 12. 8.까지 피고에게 지류를 공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12. 26. 원고의 요청을 받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액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잔액확인서 상호 : 주식회사 대지지류 귀하 2013년 12월말 현재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귀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가 저희회사의 다음 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전월미지급 당월매입액 당월지급액 현재잔액 비고 21,407,506 -1,170,711 0 20,236,795 A 받을어음 : 0 부도어음 : 0 2013년 12월 26일 C회사 A

라. 원고의 직원 D은 2013. 12. 26. 피고에게 전월미수금, 당월판매액, 당월입금액, 현재 잔액은 이 사건 확인서와 같으면서 피고의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잔액확인서에는 전월 잔액(21,407,506원), 2013. 12. 8.부터 2013. 12. 8.까지의 거래내역(공급가액 합계 1,579,371원) 및 반품으로 인한 2013. 12. 26.자 공제금(-2,750,082원), 현재 잔액 (20,236,795원)이 기재된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일부 기간(2009. 8. 1.부터 2014. 9. 2.까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013. 11. 1.부터 2013. 12. 26.까지)의 거래에 해당하는 청구서, 수금내역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청구서 등에 기재된 전월잔액, 당월판매액, 당월지급액, 당월수금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위 청구서 등에 기재된 최종 잔액은 잔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청구서별로 상이함에도 모두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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