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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자재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C은 2001. 8. 20.부터 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6. 1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류, 전자상거래업, 광고디자인 등의 소매서비스업을 시작하였고, 2010. 9. 20. 사업종류에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C과 광고자재류 공급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 광고자재류를 공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 F은 피고 및 피고의 부모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기존에 원고와 거래하던 C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폐업한 후 피고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 원고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C 명의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류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10. 9. 20. 사업종류에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추가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10. 9. 20.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C과 광고자재류 공급거래를 하여 오다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에는 피고에게 광고자재류를 공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광고자재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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