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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586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68,755원과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7. 4. 17.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1. 4.부터 2016. 2. 28.까지의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대금 101,368,755원 상당의 돼지고기 공급거래에 관한 증빙서류가 작성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7. 20.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137호로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외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소외 회사가 소외 C와 사이에 돼지고기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는 소외 회사와 돼지고기의 공급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② 소외 C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30,000,000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 단 (1) 돼지고기 공급거래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돼지고기 공급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돼지고기 거래대금 101,368,755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설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C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두 채권 사이에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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