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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19:30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시가 34만 원 상당의 맥 켈 란 15년 산 양주 1 병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31. 02:00 경 인천 남동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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