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 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등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 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1. 02:00 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3:25 경 원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유흥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