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발렌타인 21년 산 1 병(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2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09.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011.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강박 적인 음주 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1. 12. 31. 13:30 경 경기 가평군 D( 도로 명 주소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E(32 세) 경영의 F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76,2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5 병, 시가 57,0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2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2. 1. 17. 11:30 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운영의 H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레타인 21년 산 양주 1 병, 시가 137,000원 상당의 17년 산 발렌타인 양주 2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3. 2012. 2. 5. 경 서울 강북구 수유 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 불상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레타인 21년 산 양주 1 병, 시가 137,000원 상당의 17년 산 발렌타인 양주 1 병, 시가 42,000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양주 1 병, 시가 29,500원 상당의 조니 워 커 블랙 양주 3 병을 가지고 나오고,
4. 2012. 2. 6. 15:40 경 제 2 항 기재 H 마트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99,8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 산 양주 1 병,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 살 롯 양주 1 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