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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정13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니라면 치과 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피고인은 이천시 E 2 층 건물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을 설립하고, 실상은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D가 치과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되 마치 F과 치과의원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치과의 사인 G은 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 원 상당을 받되( 수당 별도) G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진료행위를 분담하는 내용으로 속칭 ‘ 사무 장병원’ 을 개설할 것을 모의하였다.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으로 2016. 7. 경 이천시 H 2 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설비를 하고, 원무과 직원 등을 고용하고, 치과의 사인 G을 월 2,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2015. 8. 27. 경 위 사무실에 G 명의로 ‘I 치과의원’ 을 개설하였다.

G은 2015. 8. 27. 경부터 2016. 7. 30. 경까지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 치과의원 ’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63,613,58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3,613,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J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진술 기재 포함)

1. D,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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