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치 위생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E는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무 장 등 비 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 ㆍ 의원) 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N 치과 압구정점 개설 운영 가) 피고인 A은 치과의사 C과 공모하여, 2015. 6. 23. 경 서울 강남구 O 3 층에서 보철치료, 교정치료, 임 플란트 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치과의 사인 C 명의로 N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7. 경까지 피고인 A이 위 N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치과의사 D과 공모하여, 2015. 8. 28. 경 위 O 소재 N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D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 경까지 피고인 A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 E와 공모하여, 2015. 10. 16. 경 위 O 소재 N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