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3:45 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편도 7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중동 IC 사거리 방면에서 삼산 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0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T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K(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1,068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