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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를 김해 시청 방면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 이르러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는 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0 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 I(28 세)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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