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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구합353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김포시 B 지상에 단독주택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2009. 4. 12. 원고에게 2009. 5. 12.까지 자진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09. 8. 27. 이행강제금 484,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7. 26.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235.34㎡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법조치될 때까지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0. 11. 12. 이행강제금 12,19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이행강제금 11,20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5부터 8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94.54㎡로 200㎡이하이므로 그 면적이 235.34㎡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와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2013. 11. 28.자 양촌읍장 작성의 산지전용재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5. 12. 27. 산지전용허가를 득함으로서 건축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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