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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8 2018구단5993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01년경 위 건축물이 무단 증ㆍ개축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무렵부터 매년마다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11. 13. 이행강제금 16,609,000원(이하 ‘이 사건 2008년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 2010. 4. 12. 이행강제금 15,999,720원(이하 ‘이 사건 2009년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 2014. 1. 8. 이행강제금 16,375,080원(이하 ‘이 사건 2013년분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8,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부과예고, 부과통지가 그 순서에 따라 위법건축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문서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보낸 문서들이 아니고 그 문서들 첫 장에는 원고의 위법건축물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에 관한 각 시정명령, 부과예고, 부과통지를 원고에게 위법건축물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문서로써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서들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설령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3년분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서들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기재하여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당시 실제 거주지로 발송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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