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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누533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7, 을1 ~ 8,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잡종지 14,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의 토지는 모두 같은 동 소재이므로 필요한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2년 무렵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 총 46,000㎡를 야구장 건립을 목적으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높이 50cm 이상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5. 및 2014.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46,000㎡의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ㆍ촉구하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2014. 10. 17.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라 한다.)한 다음, 2014. 11. 19. 50,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위 2014. 6. 5.자 및 2014. 6. 23.자 원상복구명령(갑5, 6)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의 위법 주장 C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전체 토지 46,000㎡ 중 원고 소유의 토지는 B 잡종지 14,334㎡에 한정되고 원고는 위 일부토지의 소유자일 뿐 그 형질변경에 관여한 바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 예고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그 범위를 잘못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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