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중구 C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5.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 D는 2004. 9.경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증ㆍ개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151.57㎡를 무단개축하고 좌측 후면 부분 7.2㎡를 무단증축하였다
(이하 위 151.57㎡ 부분을 ‘이 사건 개축부분’이라 하고, 위 7.2㎡ 부분을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 무단으로 증ㆍ개축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하여 원고 A에게 2010. 12. 16. 22,64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시정명령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1. 12. 16. 원고 A에게 23,424,000원의 이행강제금{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구조를 시멘트벽돌조(구조번호 4)로 보고 구조지수 0.8을 적용하였다, 이하 ‘당초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7. 16.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681)에 피고 등을 상대로 당초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8. 21. 당초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개축부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