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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33365
계약유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3. 10. 25.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리스기간 36개월, 1회 리스료 781,109원, 2 내지 36회 리스료 773,6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2.경 C 및 피고와 위 리스계약상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포함된 약관에는 리스계약이 정상만료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르되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재리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고,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 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하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2조). 다.

피고는 2016. 10.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기간이 2016. 10. 24. 만료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재리스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의 송달을 요청하면서 2016. 10. 20.까지 재리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면 재리스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재리스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 대상 차량의 구매를 위한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 주소가 변경되어 재리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리스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재리스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함을 재차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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