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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4426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당심의 판단 동산의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매매를 말하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약관은 이 사건 각 계약의 종료 시 처리와 관련하여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리스물건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리스물건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제22조 제1항).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 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로 한다. 다만 출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 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리스물건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제2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에스테크가 리스기간 종료 시까지 리스료를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에스테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소유권유보부 매매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국민은행이 이 사건 각 동산 일부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 담보권자이므로 원고의 환취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고, 또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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