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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4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각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들 각 5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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