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해자 C이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9.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D 4층에 있던 TV,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가재도구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2. 14:44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거지에 있는 가재도구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들은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가재도구를 양수받을 이유 역시 없음에도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E이 가재도구를 압류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에 살고있지 않는 것처럼 숨고, 피고인 B는 위 E에게 “나는 A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집기류를 A으로부터 넘겨받았다, A은 현재 여기 살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여 가재도구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유관계 불분명을 이유로 압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동산압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