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2 체류자격(유학)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제66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이미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한 고향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시험을 대리응시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대신 위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0.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위 한국어능력시험 제1경영관 시험장에 입실하여 위 시험에 응시하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각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