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36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입자인 피고인들이 지역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