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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21 2017허103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2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9. 의견서 및 보정서 심사대상인 전체 청구항 1 내지 5 중 청구항 4, 5를 삭제하고,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보완하였다. 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2.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 2015. 12. 9. 보정에 의한 심사대상 청구항 전항인 청구항 1, 2, 3을 말한다. 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6원1332)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7. 1.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된 발명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5호증, 2015. 12. 9.자 보정에 의한 것) (1) 발명의 명칭 : 파이프 연결구의 구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2. 3./ 제10-2015-17010호 (3)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난방용 배관장치로서 종래의 선행 배관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패킹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제 협지링의 구성을 개량하여 배관작업시에 조임너트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터치 삽입방식으로 연결관을 삽입한 다음, 조임너트를 돌려 체결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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