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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9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1082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017.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6/2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2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1/2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77946호로 2015. 12. 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2015년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6/23 지분을 취득한 2012. 7. 3.부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소61966)을 제기하였다.

2016. 8. 22. 이 사건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이 사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81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2. 29.부터 피고(이 사건 원고)의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이 사건 피고)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년 2,04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6나10825 사건에서는 2017. 7.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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