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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0825
지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2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6/23 지분에 관하여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32490호로 2012. 7. 3.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 중 11/2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제77946호로 2015. 12. 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2015. 12. 7. 이전에는 당시 공동 소유자들인 C, D, E, F, G 등과 함께 사용하였고, 2015. 12. 7. 이후에는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7. 3.부터 2015. 12. 6.까지는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건물의 피고 지분인 6/23 지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으로 1,814,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 12. 7.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철거완료일까지는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047,000원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324㎡ ×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 316,000원/㎡ ×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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