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 D, E, F, G, H, I, J, K는 1989. 11. 2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1989. 1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2) 이후 원고는 2009. 5. 15. 이 사건 건물 중 D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9. 3. 이 사건 건물 중 K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G은 2009. 5. 15. 이 사건 건물 중 E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I은 2009. 5. 15. 이 사건 건물 중 F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3. 23. 이 사건 건물 중 C의 1/10 지분에 관하여 2012. 3. 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3/10 지분, G이 2/10 지분, I이 3/10 지분, H, J가 각 1/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가)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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