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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1 2014가합12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부부이고, 원고, E, 피고는 C와 D의 자녀들이며, C는 2005. 4. 15., D는 2012. 6. 4. 각 사망하였다.

나. C는 1997. 7. 5.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1997년 증서 제1760호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다.

피고는 C가 사망한 이후인 2005. 8.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5. 8. 8. 접수 제37197호로 2005. 4.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4. 12.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4. 12. 30. 접수 제43322호로 1994.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3. 5. 25.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9,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13. 6. 21. 접수 제33326호로 2013.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4. 2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몫인 각 1/3 지분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4. 2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C와 D의 공동재산인데 D가 자신의 1/2 지분을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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