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2 2020고단17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B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과 부자 지간이다.

2020. 9. 24. 20:10 경 함평군 E 소재 F 식당 주변 도로 상 피고인 소유 YF 소나타 G 차량 안에서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 니가 애들을 꼬셔서 니 편으로 만들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2회, 계속하여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오른 주먹으로 왼쪽 허리 부위를 2회,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 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엄마 편을 든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아빠를 ”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 C은 2020. 12. 3., 피해자 D은 2021. 1. 20.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