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4 2018고정32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자 지간으로, C은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D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14. 16:00 경 부천시 E에 있는 D 병원 2501호 내에서 피해자 F(27 세, 남) 가 피고인에게 C 환자에 대한 수술 필요성을 설명하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병동 내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4. 14:00 경 부천시 E에 있는 D 병원 251 병 동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서 피해자 G(46 세, 여) 가 피고인에게 C 환자에 대한 중심 정맥관 삽입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자, 갑자기 “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이런 것을 하라고 하냐

”, “ 씨 발년, 니 같은 년, 좃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여 다른 간호사 및 환자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반의 사 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및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