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97』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자( 父子) 지간으로 빵,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2016. 1.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E 1006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밀린 월급 지급, 거래처 채무 변제, 기계대금 지급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식 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 주 )F로부터 밀가루, 설탕을 납품 받아 이를 빵, 과자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식 자재 유통업체에 납품 가의 70~80% 해당하는 염가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당시 아파트 형 공장 인 위 E 1006호가 경매 중이고, 밀린 직원 월급이 1,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 받은 물품을 염가로 처분할 계획이어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 주 )F 영업부 차장 G에게 “ 제품 생산에 사용할 밀가루, 설탕 등을 납품해 달라” 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9. 경 밀가루 250 포대, 백설탕 252 포대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주 )F로부터 103,125,53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30』 피고인들은 부자 지간으로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아파트 형 공장인 E 1006호에서 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