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2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자 지간으로, C이 D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업주가 없는 틈을 타 편의점 내 물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02:45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편의점 내에 있는 방향제 1개, 생수 1 병을 꺼내
어 그 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C에게 보여주고, 담배 1 갑도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담배 1 갑을 꺼내
어 주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향제 1개, 생수 1 병, 담배 1 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