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8 2017고정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31세) 은 부자 지간으로, 김포시 D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07:4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내에서 회사 재무관리 관련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회사 내에 있던
일명 ' 각 목' 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C의 몸을 향해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6:00 경 위 가의 1),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회사차량의 열쇠를 서로 빼앗기 위해 다투던 중,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껴안고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