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산 18번지 순환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