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해양항만청 앞 편도 1차로를 일반부두 방면에서 장생포고래박물관 방면으로 시속 약 25-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