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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1:5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가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비록 소위 숙취운전이기는 하나 음주상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주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8회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8km로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0.071%로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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