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29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도평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종전의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모두 0.1% 미만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