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2:5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등 ◎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