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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고단4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9. 10:48 경 인천시 남동구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08, 2013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피고 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숙취 운전), 음주 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다른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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