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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던 길고양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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