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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7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9:4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D와 피해자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렸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디져 부러라.”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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