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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1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7:4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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