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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2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03: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27세) 이 식당 밖에서 일행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 친구야 왜 그렇게 쳐다보냐,

친구야 이리 좀 와 봐라, 친구야 얘기 좀 하자" 라며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 야 그냥 가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몇 살이냐

이리 좀 와 봐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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