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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8. 12:3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D(5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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