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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11.05 2009고정2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9. 16:05경 서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조카며느리인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 당시 피해자가 전기를 끊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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