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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6. 23. 03: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261,3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구입가 14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0. 01: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동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미니쿠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승용차를 1,263,5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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