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2.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2.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0: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호미로 위 주거지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장롱과 서랍장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위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감정서(족흔적), DNA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