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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3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집에서,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및 2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8. 2.02:3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3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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