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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단38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101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의 201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피해자들의 임대차 권리 목적물이 된 위 건물 101호, 201호로 통하는 건물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철거하였고, 현관 출입문 한쪽을 실리콘으로 봉하였으며, 건물 외벽에는 " 주차 가능, 철거 예정, 개 조심", 101호, 201호로 통하는 복도 및 계단에는 " 빈 집 물건 가져가지 마 세요, 개 조심" 등으로 붉은색 래커 낙서를 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101호, 201호를 흉가처럼 보이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임대차 권리 목적물 인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건물 101호, 201호를 손괴하여 고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임대차 계약서 등

1. 건물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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