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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은 T(2015. 11. 10. 구속 기소) 등과 함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임차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영업의 실질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 명의 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과 속칭 ‘ 집 바지( 임대인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 모집 책들을 연결하여 대출 명의자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들을 관리하며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는 역할을, D, G, H, I 등 대출 명의자 모집 책들은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J, AW, K, L, 일명 M 등 ‘ 집 바지’ 모집 책들은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경 AX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의뢰 받아 위 AW에게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여 그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AY 빌라 201호를 소유하고 있는 AZ의 딸 BA을 소개 받은 다음 사실은 위 AX이 주식회사 F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 득 원천 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AX과 BA은 2014. 12. 14. 경 안산시 상록 구 BB에 있는 B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Z가 위 빌라 201호를 위 AX에게 전세로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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