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나11513
지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 부지부분에 관한 각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제1심감정인 E의 지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B, C이 각 101호, 201호를 소유함으로써 그 취득일인 2011. 11. 2.부터 2015. 11. 1.까지 이 사건 대지 중 각 101호, 201호 부지부분을 이용하는 연간 지료는 다음 표 기재와 같고,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의 연간 지료는 2014. 11. 2.부터 2015. 11. 1.까지 연간 지료 상당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13.을 기준으로 지료 상당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 간 피고 B 소유 101호 연간 지료 (원) 피고 C 201호 연간 지료 (원) 2011. 11. 2. ~ 2012. 11. 1. 3,696,300 3,696,300 2012. 11. 2. ~ 2013. 11. 1. 4,906,200 4,906,200 2013. 11. 2. ~ 2014. 11. 1. 5,923,700 5,923,700 2014. 11. 2. ~ 2015. 11. 1. 6,981,900 6,981,900 2015. 11. 2. ~ 2016. 10. 13. 6,619,451* 6,619,451* 합 계 28,127,551 28,127,551 * 계산식 : 2015. 11. 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0. 13.까지 347일 동안 연 6,981,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임(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01호, 201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대지를 나대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위에 공동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들어서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동주택 부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지료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