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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4. 1. 20.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소유인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4 층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A,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A에게 교부하고, A은 같은 달 28 일경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전세대출 금 7,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전세계약서, 현대 캐피탈 전세대출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D이 피해 회사에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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